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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답하는 것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어떤 산식으로 정해지고 근거 조문은 무엇인지
💡 - 납부 의무에서 빠지는 사유와 금액 기준선이 어디까지인지
💡 - 추계액 신고와 분할납부의 요건이 어떻게 갈리는지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와 소득세법·국세기본법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법 수치는 개정될 수 있어 실제 납부 전에는 홈택스 화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제도의 정의와 법적 근거

 

중간예납이란 한 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일부를 과세기간 중에 미리 징수하는 예납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세액에서 산출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세액으로 결정하고,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귀속분의 예납 구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부되고 납부 종료일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제도의 성격은 신고가 아니라 정부 결정·고지라는 점에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금액을 확정해 통지하므로 이견이 없다면 기한 내 이체만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산출한 금액으로 바꿔 신고할 길이 열려 있고(제65조 제3항·제4항), 세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7조의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조치는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낸 금액은 이듬해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제76조 제3항), 연간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부 시점만 앞당기는 장치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의 구성과 세액 산정 공식

 

산식은 중간예납기준액 × 1/2 − 예납 구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입니다. 기준액은 국세청 고지·납부 안내에 따라 직전 연도 11월에 통지됐던 예납세액,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수정신고로 더 낸 자진납부세액(각 가산세 포함)을 합산한 뒤 제85조 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산출액의 1천원 미만 단수는 절사합니다(제65조 제1항).

 

오해가 잦은 지점은 원천징수세액의 위치입니다. 기준액 항목에 인적용역 소득의 3.3% 원천징수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입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이고 직전 5월 신고에서 환급까지 받았다면 기준액이 0 이하로 산출되어 통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자진납부액이 컸던 사업자는 그 금액이 그대로 쌓여 절반이 예납세액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예시 — 자진납부액이 있었던 개인사업자

 

✔ 직전 귀속 소득세 실납부 300만원 = 전년 11월 예납분 120만원 + 직전 5월 자진납부 180만원, 환급 없음

✔ 기준액 = 12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2026년 11월 예납세액 = 300만원 × 1/2 = 150만원 → 통지 대상이며 1천만원 이하라 분할납부 불가

✔ 추계액 신고 가능 상한 = 기준액의 30% = 90만원 (통지액 150만원의 60%)

 

항목 기준값 근거 조문
세액 산정 중간예납기준액 × 1/2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단수 처리 1천원 미만 절사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소액부징수 50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추계액 신고 추계액 < 기준액의 30%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4항
분할납부 1천만원 초과분, 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소득세법 제77조
확정신고 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초과액 환급·충당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제85조 제4항

 

납부 제외 사유별 판정 기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는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 사업 상태, 소득 종류, 징수 방식의 네 축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기준액이 형성되지 않아 빠집니다. 둘째,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사업을 접은 경우도 제외되며, 그 이후에 접었다면 수시납부나 수시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셋째, 소득 종류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에 한정된 납세자는 적용 범위 밖입니다. 사업소득자라도 국세청 안내문이 열거한 사무지원 서비스업, 수시부과 대상 소득, 자영예술가, 스포츠서비스, 보험·증권 모집 수당 등 일부 유형만 보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넷째,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조합 가입자, 부동산매매업자 중 토지·건물 매도분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기준액의 50%를 넘는 경우도 빠집니다.

 

금액 요건도 제외 사유로 작동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는 제65조에 따른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산정액이 이 선에 닿지 않으면 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50만원 기준은 두 국면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산정액 자체가 미달하면 통지가 생략되지만, 통지를 받은 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계산됐다면 기존 결정을 지우기 위해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절차와 2026~2027년 처리 일정

 

1단계 — 통지 내용 확인 (11월 초)

 

직전 연도 11월 예납액과 직전 5월 자진납부액을 더해 절반으로 나눈 값이 통지액과 유사하면 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환급·경정 내역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어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해 제외 사유를 점검합니다.

 

2단계 — 납부 수단 선택 (11월 30일까지)

 

국세청 안내에 따른 전자납부 경로는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이며, 과세구분을 고지분으로 지정한 뒤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에서 고릅니다. 가용 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입니다. 통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나 창구 납부도 유효합니다. 카드 대행수수료는 2025년 12월 2일 시행된 인하 요율이 적용되며, 택스워치·파이낸셜뉴스 보도 기준으로 일반 납세자 요율은 신용카드 0.7%와 체크카드 0.4%이고, 영세사업자(부가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추계·간편장부 신고 대상)에게는 각각 0.4%와 0.15%가 적용된다고 전해집니다. 적용 요율은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 여력이 없을 때의 완충 장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세청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담보 없이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재신청으로 더 긴 기간이 인정됩니다. 신청은 기한 전에 접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분할납부 대상이라면 2차분 통지서가 2027년 1월 초에 나오고 종료일은 2027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추계액 신고 요건과 분할납부 한도 비교

 

두 제도는 모두 11월에 결정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소득금액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할 때 총액 자체를 낮추는 장치이고, 분할납부는 총액을 그대로 두고 지급 시점을 둘로 쪼개는 장치입니다.

 

구분 추계액 신고 분할납부
적용 요건 추계액 < 기준액의 30% (통지액의 60% 미만) 세액 1천만원 초과
한도 추계액 전액으로 대체, 기존 결정은 소멸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처리 기간 2026년 11월 1일 ~ 11월 30일 1차 11월 30일, 2차분 통지 2027년 1월 초
최종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2027년 2월 1일(월)
의무 적용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 있으면 신고 의무 해당 없음(선택)
뒷정산 덜 낸 만큼 2027년 5월에 정산 총액 변동 없음

 

추계액 산출 순서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해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을 2로 나눈 뒤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30% 요건의 분모는 언론 기사에서 직전 연도 소득세액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법문과 국세청 안내는 모두 중간예납기준액을 분모로 삼습니다. 전자신고 창구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영역에 있으며 메뉴 명칭이 해마다 조정됩니다.

 

미납 시 가산세 산출 구조와 확정신고 정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12호)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산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액의 3%가 제1항 제3호로 부과되고, 여기에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시행령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세무 업계 자료는 이 요율을 월 0.67% 수준으로 설명하지만 시행령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제8항은 통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소액 통지분은 3%만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가산 기간은 5년이 상한입니다(제7항).

 

이렇게 낸 금액은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되돌아옵니다.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은 확정신고 납부 시 제65조에 따른 예납세액과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 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제85조 제4항은 이들 합계가 총결정세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추계액을 과소하게 잡는 선택은 부담을 이듬해 봄으로 미루는 효과에 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산식에 쓰이는 분모에 매달 떼인 3.3%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기준액 구성은 직전 연도 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값이며 원천징수분은 항목에 없습니다. 환급을 받았거나 자진납부액이 없던 인적용역 소득자는 기준액이 0 이하 또는 소액으로 산출되어 통지서가 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Q2. 통지액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납부해야 합니까?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에 따라 50만원 미만은 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금액으로는 통지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반면 통지를 받은 뒤 추계 계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기존 결정이 지워집니다.

 

Q3.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접었는데도 통지서가 올 수 있습니까?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 이후 폐업했다면 수시납부나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만 제외되므로, 하반기 폐업자는 통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Q4. 분할납부에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까?

국세청 분할납부 안내에는 별도 이자 부과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2027년 2월 1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이며, 각 기한을 지키면 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Q5. 기한을 하루 넘기면 바로 월 단위 가산분이 붙습니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잔여 일수의 처리 기준은 자료 간 설명이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가산분은 지정납부기한 경과만으로 적용되며, 월 단위 가산분은 통지서별 세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금액은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기준액의 절반을 11월 30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는 정부 결정 절차입니다.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신규 개업, 상반기 휴·폐업, 소득 종류, 50만원 미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기준액의 30%를 밑돌면 추계액 신고로 총액을 낮출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어느 경로든 2027년 5월에 정산되므로 11월의 선택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입니다. 개별 판정은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