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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10월 26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달력상 기한인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뒤로 밀렸습니다. 고지 대상, 50만원 미만 제외 기준, 예정신고 전환 방법,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납부지연가산세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기한, 2026년은 왜 10월 26일 월요일인가

 

국세기본법 제5조가 정한 기한 연장 원칙

 

부가가치세 제2기의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석 달이고, 국세청은 이 기간분 예정고지 세액을 10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2026년 달력에서 10월 25일은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므로, 올해 실제 마감일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납부 방법과 마감 당일 주의점

 

예정고지는 별도 신고서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내는 방식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은행 창구를 이용한다면 월요일 영업시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 핵심 정리: 올해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신고 절차 없이 10월 26일 월요일까지 납부만 마치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인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국세청이 미리 산출해 고지서 형태로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는 그 대상을 개인 일반과세자,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월과 10월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만 하면 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연 4회 신고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쳐 한 해 네 번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 기준 밖에 있는 법인은 10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으며,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스스로 집계해 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한눈에 비교

 

구분 예정고지 예정신고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 그 밖의 법인, 전환 사유 해당 사업자
세액 산정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7월 1일~9월 30일 실제 실적
해야 할 일 고지서 확인 후 납부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제출 후 납부
2026년 기한 10월 26일(월) 10월 26일(월)

 

고지서가 안 왔다면 50만원 미만 제외 기준부터 확인

 

고지서가 오지 않는 두 가지 사유

 

징수할 세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국세청은 아예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고지액이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이므로 상반기 부가세가 100만원을 밑돌았다면 이번 10월은 고지 없이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사유는 과세유형 전환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도 국세청 안내상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지가 없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고지서가 안 왔으니 이번 분기 세금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고지에서 빠진 세액이 다음 해 1월 제2기 확정신고에 합산됩니다. 10월에 절반을 미리 내는 대신 1월에 하반기 여섯 달치를 한 번에 내는 셈이라 1월 납부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세액을 따로 모아 두면 1월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매출이 줄었거나 환급받을 게 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

 

전환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두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전환 효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900만원이라면 예정고지 금액은 절반인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실적이 급감해 실제 계산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때 10월에 내는 돈은 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간 총 세액은 같지만 350만원을 몇 달간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느냐는 매출이 꺾인 사업자에게 큰 차이입니다.

 

홈택스 예정신고 절차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예정신고기간인 7월 1일~9월 30일의 매출·매입 내역을 반영해 신고서를 채웁니다.

✔ 조기환급에 해당하면 환급 신청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채워야 합니다.

✔ 제출이 끝나면 예정고지는 효력을 잃고, 신고서상 세액을 10월 26일 안에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안 내면 얼마나 붙나, 2026년 7월부터 바뀐 납부지연가산세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 계산 방식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구조를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미납 기간 하루마다 0.022%가 쌓였지만, 개정 후에는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시점부터 한 달 단위로 0.67%가 붙습니다. 택스넷 등 세무 매체가 소개한 수치이며, 시행령 원문 이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안 냈을 때 붙는 금액

 

26일이 지나도록 예정고지 세액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정률 가산세로 먼저 붙습니다. 그 뒤로는 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0.67%가 쌓이는데, 고지서 한 장당 체납액이 150만원에 못 미치면 이 월 단위 가산은 붙지 않고 3%에서 끝납니다. 개정 후 첫 예정고지 시즌이므로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 체납 내역에서 확인하고,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이 예정신고를 빠뜨리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가 정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부정행위로 신고를 빠뜨렸다면 40%로 뛰고, 그 위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겹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해 1월 제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 항목에 들어가 최종 세액에서 빠집니다. 하반기 여섯 달 실적으로 산출한 확정세액이 선납액에 못 미치면 그 차이를 환급받고, 넘으면 모자란 만큼만 더 내면 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고지·납부 내역 조회 화면에서 세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볼 수 있고, 그 화면에서 바로 전자납부도 됩니다. 내역이 없다면 50만원 미만 제외 대상이거나 예정신고 대상 법인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면 됩니다.

 

법인인데 고지서만 기다리면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만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 밖의 법인은 고지서가 오지 않으므로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직접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납부 마감은 25일이 일요일인 탓에 10월 26일 월요일로 밀렸습니다. 고지서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에게만 오고, 50만원 미만 세액은 고지 없이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아래로 떨어졌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로 갈아타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당장 챙길 일은 셋입니다. 첫째,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금액과 가상계좌를 확인합니다. 둘째,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전환 요건에 드는지 검토합니다. 셋째, 어느 쪽이든 26일 안에 납부를 끝내 바뀐 납부지연가산세를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