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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홈택스가 열리기 전이라도 올해 예상 총급여에 0.25를 곱한 금액과 1~9월 카드 사용액을 나란히 놓으면 남은 석 달의 결제 수단이 정해집니다. 이미 넘었다면 10~12월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아직 모자라면 할인이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는 쪽이 이득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최근 3년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렸습니다. 개통을 기다리지 말고 이 비교부터 끝내 두면 열리는 날 바로 결과를 확인하고 계획을 손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2026년은 언제 열리나
국세청이 정책브리핑에서 밝힌 정의를 옮기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다음 해 1월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추가로 넣으면 계산이 한층 정확해집니다.
최근 3년 개통일
| 연도 | 개통일 |
|---|---|
| 2023년 | 10월 31일 |
| 2024년 | 11월 15일 |
| 2025년 | 11월 5일 |
| 2026년 | 국세청 공지 전 |
최근 2년은 11월 초·중순이었고, 2026년 개통일은 9월 20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으니 국세청 누리집 공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용 기간은 예년의 경우 개통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였습니다.
홈택스 경로와 입력 시 주의점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보입니다. 총급여와 공제 항목의 기본값에는 전년도 신고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올해 연봉이 올랐거나 이직으로 급여가 달라졌다면 이 값을 직접 고쳐야 25% 문턱 계산이 맞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부터 시작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총급여의 25%를 최저사용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액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까지는 공제와 무관하고, 그 위로 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2026년 귀속 공제율과 한도
| 구분 | 공제율·한도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문화체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기본 한도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자녀 1명 350만원 / 2명 이상 400만원 |
| 기본 한도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자녀 1명 275만원 / 2명 이상 300만원 |
| 추가 한도 (시장·교통·문화체육)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00만원(문화체육 제외) |
공제율은 작년과 같고, 바뀐 부분은 기본 한도의 자녀 가산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더해지고,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입니다. 자녀의 범위와 나이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적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부터 차감되는 계산 순서
최저사용금액은 실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라는 전략이 성립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결제했다고 하겠습니다. 최저사용금액 1,000만원을 신용카드에서 먼저 빼면 초과분 500만원이 남고 15%를 곱해 75만원입니다. 체크카드 500만원에는 30%가 온전히 적용돼 150만원이므로 합계 공제액은 225만원입니다.

10~12월 카드 사용, 상황별 3가지 판단
1~9월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지출을 더한 값을 올해 예상 총급여의 25%와 견주면 세 갈래 가운데 하나로 정리됩니다.
| 상황 | 판단 | 10~12월 행동 |
|---|---|---|
| 연간 사용액이 25% 미달 | 공제 0원 | 혜택 좋은 신용카드 유지. 공제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않기 |
| 25%를 넘었거나 곧 넘길 예정 | 넘는 순간부터 공제율 차이가 돈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우선 |
|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움 | 일반 결제는 더 써도 공제 없음 | 추가 한도 대상인 시장·교통·문화체육만 효과. 맞벌이면 배우자 카드 |
25%에 못 미치는 경우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액은 0원이므로 결제 수단은 할인·적립 혜택만 보고 고르면 됩니다. 문턱을 넘기려고 일부러 지출을 늘리는 것은 손해입니다. 돌아오는 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뿐이라 늘린 지출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25%를 넘겼거나 곧 넘기는 경우
넘긴 이후의 결제부터는 공제율 15%와 30%의 차이가 그대로 공제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현금으로 계산할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대중교통 40% 우대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서 2027년 사용분부터 폐지될 예정이라 올해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안 단계라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기본 한도를 이미 채운 경우
일반 결제는 더 해도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에 붙는 추가 한도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그 밖의 소비는 카드 혜택만 보고 결정하면 되고, 맞벌이라면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하나요
부부의 카드 사용액을 한쪽으로 합산해 공제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이용자 가이드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각자 본인 명의 사용액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몰아주기란 공제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결제를 한 사람 카드로 모으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문턱·세율·한도, 세 가지 기준
✔ 부부 합산 소비가 적어 둘 다 문턱을 넘기기 어렵다면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모읍니다. 25% 문턱 금액이 작아 먼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 둘 다 문턱을 넉넉히 넘길 만큼 소비가 크다면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곱해지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인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본 한도가 250만원으로 작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한 사람이 기본 한도를 다 채웠다면 이후 결제는 배우자 카드로 넘겨 두 사람의 한도를 모두 씁니다.
미리보기는 개인별 서비스라 부부가 각자 로그인해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에는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유리한 배분을 계산해 주므로, 지금은 카드를 모을 방향만 정해 두면 됩니다.
사용액이 적게 잡히는 이유와 결과 읽는 법
미리보기나 카드사 소득공제 내역의 금액이 청구액보다 작다면 공제 제외 항목이 빠진 결과입니다. 여신금융협회 가이드와 법제처 생활법령이 정리한 주요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과 공과금: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통신 요금,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 보험과 금융: 4대보험료, 생명·손해보험료, 금융·보험 관련 수수료
✔ 자동차: 신차 구입비와 리스료. 중고차만 구입액의 10%가 사용액에 들어감
✔ 유가증권과 해외 소비: 상품권·기프티콘 구입비, 해외 결제, 면세점 구매
✔ 다른 공제와 겹치는 지출: 학교·보육시설 수업료,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 정치자금 기부금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결과 화면에서 볼 숫자는 셋입니다. 결정세액은 올해 소득에 최종 확정되는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미리보기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전년도 값이나 본인 입력값에 기댄 추정치입니다. 실제 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국세청이 개통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5일이라는 최근 기록을 놓고 보면 올해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가 유력하지만, 날짜가 나오면 국세청 누리집 공지가 기준입니다.
개통 전에 1~9월 카드 사용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빠른 길은 쓰고 있는 카드사 앱에 들어가 소득공제 내역을 여는 것입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면 회사별 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 비교 대상이고, 이 합계를 예상 총급여의 25%와 맞춰 보면 됩니다. 홈택스의 사용내역 조회 기능도 같은 용도로 쓸 수 있으나 메뉴 위치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접속해서 찾는 편이 정확합니다.
체크카드로 바꾸는 시점은 언제가 좋나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시점부터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차감되므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순서가 공제액을 가장 크게 만듭니다.
결론
개통 전에 할 일은 한 가지 계산입니다. 올해 예상 총급여에 0.25를 곱한 금액과 1~9월 사용액을 비교해 미달, 초과, 한도 충족 가운데 어디인지 정하고, 그에 맞춰 10~12월 결제 수단을 고르면 됩니다.
서비스가 열리면 전년도 값으로 들어와 있는 총급여를 올해 금액으로 고친 뒤 차감징수세액의 부호를 확인하세요. 마이너스면 환급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은 늘어난 기본 한도가 반영됐는지도 함께 살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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