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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주식 양도세는 한 해 동안 국외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서 손실을 뺀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해 산출하는 세금입니다. 손실은 이익이 난 바로 그 연도 안에서만 상쇄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며, 2026년에 결제가 끝난 거래분은 2027년 5월에 홈택스로 확정신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미래에셋증권·월간카카오 해설, 토스증권 공지를 근거로 삼았고, 국세청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그 사실을 적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뜻과 과세 대상
해외주식 양도세는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득세법은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을 거주자의 과세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일본·홍콩 등 어느 나라 주식이든 한국 세법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범위입니다.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안에서 매매한 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은 보유 규모나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분류되어 양도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체계는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어 기존 양도소득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도 해외주식 세율이나 공제액을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 기본공제 250만원과 세율 22%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첫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양도가 끝난 모든 해외주식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더해 연간 순이익을 구합니다. 둘째, 그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셋째,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0%를 곱하고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22%라는 실효세율은 미래에셋증권과 월간카카오 해설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세율 숫자가 없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산출 과정
올해 A종목에서 1,200만원 이익이 나고 B종목에는 450만원 평가손실이 있는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B종목을 올해 안에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 순이익은 7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5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20%인 100만원과 지방소득세 10만원을 합쳐 세액은 110만원이 됩니다.
B종목을 팔지 않고 넘기면 1,200만원에서 250만원만 빠져 과세표준 950만원, 세액은 209만원입니다. 손실 확정 시점에 따라 99만원 차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의 차이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이월공제는 올해 다 쓰지 못한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앞의 것만 있고 뒤의 것은 없습니다. 올해 손실이 이익보다 커서 순손실이 되면 세액은 0원이지만, 남은 손실은 그해로 소멸하고 내년 세금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익 600만원, 손실 800만원이면 순손실 200만원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200만원은 사라지며, 내년에 1,000만원 이익이 나면 내년 세금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 그대로입니다. 미래에셋증권 해설도 같은 연도 안에서만 상계된다고 안내합니다.
국내주식 손실과 합산되는 조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쳐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둘을 합쳐 한 번만 적용합니다. 여기서 국내주식은 대주주 양도분이나 비상장주식·장외거래분처럼 세금이 매겨지는 양도분을 뜻합니다.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매매해 본 손실은 비과세 영역이라 해외주식 이익과 합칠 수 없습니다. 둘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 장내거래) | 해외주식 |
|---|---|---|
| 매매차익 과세 | 비과세 | 과세 |
| 기본공제 | 해당 없음 | 연 250만원,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합산 1회 |
| 세율 | 해당 없음 |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
| 손실의 통산 |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 불가 | 같은 해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통산 |
| 손실 이월 | 해당 없음 | 불가 |
| 신고 | 불필요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양도시기 판단 기준: 체결일이 아닌 대금 청산일
어느 해의 손익으로 잡히는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대금 결제가 끝난 날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증권사를 통한 주식 거래에서는 그 증권사의 결제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 주식은 2024년 5월 28일부터 T+1로 바뀌어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지만, 연말에는 현지 휴장일이 겹쳐 결제가 밀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 미국주식 결제 일정 추정
2026년 달력에 T+1을 적용하면 12월 24일 목요일 체결분은 성탄절 휴장을 건너 28일 월요일에, 28일부터 30일까지의 체결분은 각각 다음 날에 결제됩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체결 거래는 2027년 1월 4일 월요일에 결제되므로 2027년 귀속입니다. 이 일정은 거래소 공시가 아닌 달력 계산이며 단축 거래일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토스증권은 2025년 귀속 마지막 매매 시점을 한국시간 2025년 12월 30일 오전 9시 50분, 즉 현지 12월 29일 애프터마켓 종료로 안내했습니다. 2026년 일정도 11~12월에 증권사가 공지하므로 현지 12월 28~29일을 목표로 두고 공지에 맞추는 것이 무난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간과 홈택스 신고방법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에 따르면 국외주식은 부동산처럼 양도할 때마다 하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만 합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어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이 기한이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의 기한은 2027년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확정신고의 국내·국외 주식 합산신고를 선택해 진행하며, 과세대상 국내주식 거래가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양도세 감면은 별도 제도이며 감면율이 보도마다 달라 확정 수치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안 했을 때 가산세 계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가 붙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쌓입니다. 양도소득세 1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100일 뒤에 냈다면 무신고가산세 20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 2만 2천원이 더해집니다. 이 가산세율은 금융 매체 해설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국세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은 순이익 250만원입니까
네. 한 해 해외주식 매매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로 전부 상쇄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 250만원은 계좌별·국가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연간 합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손실 이월공제는 다음 해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발생한 연도의 이익과만 상계되고, 남은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익이 많이 난 해에 손실도 함께 확정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언제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에 결제된 거래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을 합칠 수 있습니까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 즉 대주주 양도분이나 비상장·장외거래분의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됩니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매한 손실은 비과세 거래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손실 확정을 위해 팔고 바로 다시 사도 됩니까
가능하지만 계좌의 원가 계산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해설에 따르면 선입선출 계좌는 당일 재매수해도 손실이 확정되지만 후입선출 계좌는 다음 날 이후에 사야 합니다.
결론: 올해 안에 확인할 세 가지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를 적용하는 세금이며,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상쇄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귀속 연도는 결제일로 판단하므로 2026년 손익으로 인정받으려면 12월 31일 이전에 결제가 끝나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권사 앱에서 올해 결제 기준 실현손익 합계가 250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둘째, 넘는다면 확정할 손실 종목과 계좌의 원가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셋째, 11월 이후 증권사가 공지하는 2026년 귀속 최종 매매 시각을 메모하고 2027년 5월 신고 일정을 달력에 넣어 둡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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