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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혼부부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두 사람의 연소득을 더한 값이 8,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순자산 합계는 5.11억원 안쪽, 사려는 집의 담보평가액은 6억원 안쪽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가구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은 3.2억원까지입니다. 소득 합계가 선을 넘는 맞벌이라면 국토교통부가 8월에 발표한 1인 소득 판정 방식이 대안이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구조와 신혼가구 구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가가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원을 내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는 정책 대출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금리가 소득 구간과 만기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으며, 접수와 심사는 기금 업무를 맡은 은행 창구에서 이뤄집니다. 이 글의 요건과 수치는 LH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공개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나의 상품이지만 신청자가 어떤 가구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 조건이 갈립니다. 일반 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 신혼가구가 각기 다른 소득 상한과 대출 상한을 받으며, 신혼가구는 이 가운데 소득 문턱이 가장 높게 설정된 유형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금리 표기가 출처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이홈포털 표에는 2.85%에서 4.15% 사이로 나와 있고,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상품 설명에는 2.55%부터 3.85%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마이홈포털 표를 사용했으며, 실제 적용 금리는 신청 시점의 상품 조건에 맞춰 은행이 확정합니다.

신혼가구 인정 요건과 맞벌이 1인 소득 판정
혼인 기간·소득·순자산 요건
신혼가구로 인정받으려면 혼인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결혼식을 석 달 안쪽으로 앞둔 예비부부여야 합니다. 소득은 부부 각자의 연소득을 더한 값이 8,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가구 상한 6,000만원, 생애최초·다자녀 가구 상한 7,000만원과 비교하면 문턱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부부 순자산을 합쳐 5.11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2026년 자산 요건이 따로 있어, 예금이나 보유 부동산이 많은 가구는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택 요건과 대출 상한
대상 주택은 매매가가 아니라 담보평가액으로 따지며, 신혼가구는 일반 가구의 5억원보다 1억원 높은 6억원까지 허용됩니다. 면적은 전용 85㎡ 이하가 원칙이고, 읍·면 지역 가운데 일부는 100㎡까지 인정합니다. 대출 상한은 신혼가구 3.2억원으로 생애최초 2.4억원, 일반 2억원보다 큽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동시에 지켜야 하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80%까지 열리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70%가 적용됩니다.
8·13 대책의 1인 소득 판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대책에서 결혼하면 대출 문턱이 오히려 높아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보겠다고 밝혔고, 관련 공지는 8월 18일 복지로에 올라왔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신청할 때 둘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일반 가구 상한인 6,000만원 안에 들면, 합계가 8,500만원을 넘어도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발표에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인 5,00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용 디딤돌대출은 1인 7,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시행 시기는 올해 하반기 안에 상품별로 차례차례 적용한다는 수준이며, 디딤돌대출의 시작일은 작성일 현재 공식 공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1인 소득으로 신청할 때 DTI와 대출액 산정에 배우자 소득을 넣는지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순서와 단계별 점검 항목
1단계: 가구 유형 판별
소득 합계가 8,500만원 이하라면 현행 요건으로 진행하고, 이를 넘는다면 혼인신고 여부와 1인 판정 시행 공지를 함께 따집니다.
2단계: 부부 소득과 순자산 계산
두 사람의 연소득을 각각, 그리고 합쳐서 계산한 뒤 예금·부동산·부채를 반영한 순자산 합계가 5.11억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매수 예정 주택의 평가액 확인
계약 전에 은행에 담보평가액을 문의합니다. 평가액 5억원 주택은 LTV 70%를 적용하면 3.5억원이 계산되지만 신혼가구 상한이 3.2억원이므로 그 이상은 나오지 않고, 평가액 3억원 주택은 LTV 기준 2.1억원이 상한이 됩니다.
4단계: 공지 확인과 은행 상담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기금e든든에서 1인 소득 판정 시행 여부를 살핀 뒤, 취급 은행에서 DTI를 반영한 실제 대출액과 적용 금리를 확정합니다.

상품별 1인 소득 상한과 가구별 계산 예시
8·13 대책에서 제시된 1인 소득 상한을 상품별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인사이트 보도에 나온 일정이며 공식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상품 | 용도 | 1인 소득 상한 | 시행 시점 |
|---|---|---|---|
| 내집마련 디딤돌 | 주택 구입 | 6,000만원 | 하반기 순차, 시작일 미공지 |
| 버팀목 전세대출 | 전세 | 5,000만원 | 하반기 순차, 시작일 미공지 |
|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 주택 구입 | 7,000만원 | 하반기 순차 |
| 보금자리론 | 주택 구입 | 7,000만원 | 10월 19일 이후 새 접수분(보도) |
소득 구성이 다른 맞벌이 가구를 현행 합계 요건과 발표된 1인 판정에 각각 대입하면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 가구 예시 | 소득 합계 | 현행 합계 요건 | 1인 판정 적용 시 |
|---|---|---|---|
| 4,000만원+4,000만원 | 8,000만원 | 충족 | 합계로 충족 |
| 7,000만원+5,000만원 | 1.2억원 | 초과 | 5,000만원 소득자로 충족 |
| 7,000만원+6,500만원 | 1.35억원 | 초과 | 두 사람 모두 6,000만원 초과 |
금리는 마이홈포털 표로 계산했습니다. 소득 합계 7,000만~8,500만원 구간이 15년 만기를 택하면 기본금리 4.00%에서 신혼 우대 0.2%p가 빠져 3.80%가 적용됩니다. 이후 첫 자녀가 태어나 0.3%p 우대가 더해지면 우대 합계가 상한인 0.5%p에 도달해 3.50%가 됩니다. 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이 20년 만기를 고르면 3.40%가 3.20%로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부부도 신혼가구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석 달 안에 앞둔 예비부부도 신혼가구에 포함됩니다. 다만 1인 소득 판정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신청하는 경우로 발표되었으므로, 예비부부 단계에서는 합계 8,500만원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신혼 우대와 자녀 우대는 중복 적용되나요?
신혼가구 우대 0.2%p는 최대 5년간 적용되며 자녀 우대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 우대폭의 상한은 0.5%p이고 다자녀 가구만 0.7%p까지 인정되며, 우대를 모두 반영해도 최종금리가 연 1.5%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과거 자료에 나온 4억원 대출액은 지금도 유효한가요?
4억원은 계약일이 2025년 6월 27일보다 앞선 경우에 쓰이던 수치입니다. 그 뒤에 계약한 신혼가구는 3.2억원이 상한이므로 예전 글의 숫자로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준비할 때는 혼인 기간, 소득 합계 8,500만원, 순자산 5.11억원, 주택 평가액 6억원, 전용 85㎡라는 다섯 요건을 한꺼번에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계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에는 1인 6,000만원 판정이 길을 열어 줄 수 있지만, 시행일과 배우자 소득 반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기금e든든 공지와 은행 상담으로 조건을 확인한 뒤 계약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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