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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발표를 전한 메디칼타임즈·이데일리·뉴시스 등의 보도를 교차 확인했으며, 공단 원문으로 재확인하지 못한 항목에는 "공단 안내 기준"이라고 적었습니다.
건강보험료 11월 재산정은 전년도 소득과 그해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새로 산출해 11월분부터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1월분에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이 들어가고, 그 금액이 2027년 10월분까지 이어집니다.
건강보험료 11월 재산정 제도의 의미와 자료 연계 일정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공단이 외부 기관 자료를 받아 일괄 계산합니다.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고, 공단은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 11월분부터 새 금액을 적용합니다. 쿠키뉴스가 전한 2025년 11월 사례에서는 2024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이 쓰였고, 그 보험료는 2026년 10월분까지 유지됐습니다.
같은 구조를 올해에 대입하면 2026년 11월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이데일리도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2026년 11월에 공단과 연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올해 재산 기준일을 명시한 공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난해와 같은 방식이라는 전제입니다.
고지서가 11월에 바뀌는 이유는 자료 유입 시점 때문이지 요율 인상 때문이 아닙니다. 요율은 1월에, 소득·재산 자료는 11월에 바뀌므로 둘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난해 사례에서 새 11월분 보험료의 납부 마감은 12월 10일이었습니다.

재산정 대상 가입자와 보험료에 포함되는 소득·재산 항목
대상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총액과의 차이를 4월분 보험료에 합쳐 정산하며, 헤럴드경제와 쿠키뉴스에 따르면 공단이 2026년 4월 22일 발표한 2025년 귀속 정산 총액은 3조7,064억 원, 추가 납부자는 1,035만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11월에 일괄 정산이 없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내는 경우에는 갱신 시기를 공단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단 설명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소득 부분은 소득월액에 7.19%를 곱하고, 재산 부분은 재산 등급별 부과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하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별도로 붙습니다. 소득 종류별로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을 넘을 때만 전액이 포함됩니다. 재산 기본공제액은 2024년 2월에 1억 원으로 늘었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
소득 감소 시 조정신청 절차와 사후 정산 방식
폐업·휴업·퇴직으로 현재 소득이 뚜렷하게 줄어든 지역가입자는 11월을 기다리지 않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대상 소득이 2종에서 6종으로 넓어졌고, 소득이 늘어난 사람도 미리 신청해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유 증빙 서류 준비
소득금액증명원·해촉증명서·폐업신고서처럼 소득 감소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하며, 소득 종류에 따라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지사·우편·팩스·온라인 접수
접수는 공단 지사·우편·팩스로 하며, 휴·폐업이나 퇴직처럼 사유가 분명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승인되면 대체로 다음 달 고지분부터 낮아진 금액이 적용되고, 효력은 이듬해 11월 재산정 직전까지입니다.
3단계: 확정 소득 기준 사후 정산
조정은 확정 할인이 아니라 선반영입니다. 2025년 중에 조정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 보험료는 이번 11월에 2025년 실제 소득으로 다시 산출되며, 정산 범위는 조정한 항목만이 아니라 6종 소득 전부입니다. 제도는 2022년 9월에 시작됐고 첫 정산은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보험료율·장기요양률·상하한액 수치 비교
요율은 매년 1월에 바뀌지만 두 해 숫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는 2025년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2025년 11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 0.9182% | 0.9448% |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대비) | 12.95% | 13.14% |
|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 | 158,464원 | 160,699원 |
|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 88,962원 | 90,242원 |
|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 | — | 211.5원 |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상한 / 하한 | — | 4,591,740원 / 20,160원 |
표의 월평균 보험료는 복지부 추산치(메디칼타임즈 인용), 상한·하한은 뉴시스 보도 기준입니다. 상한 612만 원 개편안은 7월 건정심 상정이 연기돼(경향신문) 작성일 현재 미확정이며, 이번 11월 고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아래는 가정값이며 실제 고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소득이 연 3,600만 원(월 300만 원)이고 재산 부과점수가 500점인 지역가입자라면, 공단 설명 기준 산식으로 소득 부분은 300만 원 × 7.19% = 215,700원, 재산 부분은 500점 × 211.5원 = 105,750원으로 건강보험료는 321,4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42,240원(321,450원 × 13.14%)을 더하면 월 납부액은 약 363,690원입니다. 2025년 요율 7.09%를 적용한 소득 부분은 212,700원이므로 요율 인상분은 월 3,000원이고, 나머지 변동은 소득·재산 자료에서 나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가르는 소득 한도와 재산 과세표준 구간
피부양자가 요건을 벗어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새로 생기므로, 건강보험료 11월 재산정을 앞두고 함께 점검할 항목입니다. 택스가이드와 위키독스 안내가 일치하는 기준이며, 시행규칙 원문은 재확인하지 못해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습니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 가지를 합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0원, 없으면 연 50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판단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피부양자 유지 조건 |
|---|---|
| 5.4억 원 이하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
| 9억 원 초과 | 소득과 관계없이 자격 상실 |
5.4억 원을 넘으면 소득 한도가 절반으로 줄고, 9억 원 초과는 소득과 무관하게 자격이 사라집니다. 소득 요건은 합계액 하나로 판단하므로, 작년에 이자·배당이나 연금 수입이 늘어난 피부양자는 11월 전에 본인 합계를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정 시점이 11월 재산정과 같은 날인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공단 누리집(nhis.or.kr)이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도 11월에 보수 정산 고지서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보수총액 정산은 4월분 보험료에 합산되며, 2026년에는 전 사업장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 정산됐습니다. 11월에 직장가입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정산은 공단 발표에 없습니다.
2026년 11월 고지서에 2027년 요율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2027년 요율 7.19% 동결은 내년 1월분부터이며, 2026년 11월분과 12월분은 2026년 요율 7.19%로 계산됩니다.
조정신청으로 낮춘 보험료는 나중에 추가 납부하게 됩니까
확정 소득이 조정 당시 신고보다 높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반대라면 환급받습니다. 2025년 조정분은 2026년 11월에 정산되므로 이번 고지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11월 고지서 전 확인 사항
건강보험료 11월 재산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11월분에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들어가며 직장가입자의 4월 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둘째, 요율 7.19%는 1월에 이미 반영됐고 2027년에도 동결됐으므로 11월 변동은 소득·재산 자료에서 나옵니다. 셋째, 조정신청을 했다면 이듬해 11월 사후 정산이 따라오고, 피부양자는 연 소득 2,000만 원과 과세표준 5.4억·9억 원 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액에 의문이 있으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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