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동거인 표기는 2026년 10월 29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배우자·세대원·동거인 세 단어 중 하나만 들어갑니다. 자녀인지 부모인지 형제인지는 일반 등본에서 더 이상 읽을 수 없고, 그 정보가 꼭 필요하다면 발급 단계에서 '상세'를 골라 용도와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제출처가 어느 종류를 받아 주는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서, 서류를 뽑기 전에 요구 서식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수수료를 아끼는 길입니다.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동거인 표기는 어떻게 바뀌나요 달라지는 칸은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한 곳입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종전과 같이 '배우자'로 찍히지만, 그 외의 민법상 가족은 관계 명..
지원금·혜택
2026. 10. 5. 0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