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아이고머니 - 생활경제 가이드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아이고머니 - 생활경제 가이드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52) N
    • 세금·공과금 (13) N
    • 지원금·혜택 (14)
    • 금융·재테크 (15)
    • 생활비·직장 (10)
  • 방명록

고령자세액공제 (1)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2026년 신청 기준, 공시가격 18억이 갈림길입니다

📌 핵심 요약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1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가 12억원 한 번으로 끝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8억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특례 신청자만 받을 수 있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변수가 되므로 나이와 보유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와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공제금액 구조, 세액공제율, 신청 기간과 홈택스 절차, 기한을 넘겼을 때의 대안, 같은 기간에 함께 챙겨야 할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세금·공과금 2026. 9. 13. 08:3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