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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와 고용24·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아내가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청구 기한은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이므로 날짜 계산부터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도의 정의, 휴가 일수, 회사 청구 순서, 급여 상한액,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차이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아직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따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뜻과 기존 유산·사산휴가와의 차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아내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5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새로 생긴 제도라 아직 세부 안내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용 휴가와 배우자용 휴가는 별개 제도입니다

 

검색 과정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혼동은 이름입니다.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 본인이 쓰는 유산·사산휴가는 이전부터 있던 제도이고, 이번에 신설된 것은 그 배우자를 위한 휴가입니다. 일부 글에서 본인용 휴가의 일수 규정을 배우자용 휴가 기준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읽는 자료가 어느 제도를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휴가 3가지 비교표

 

같은 날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개편되었습니다. 세 제도를 한 표에 놓고 보면 누가, 언제 쓰는 휴가인지 쉽게 구분됩니다.

 

구분 사용 대상 핵심 내용
배우자용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9월 18일 신설, 5일 중 3일 유급
본인용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 기존 제도, 일수는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하는 여성의 배우자 9월 18일 개편,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 최대 5일, 유급은 3일

 

휴가 기간은 최대 5일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 3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제도의 근거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5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9월 18일 이전에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휴가를 쓸 수 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산·사산일이 시행일 전후에 걸려 있다면 회사에 청구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적용 대상인지부터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 1단계 - 회사에 휴가 청구

 

첫 번째 절차는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기한은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노무법인의 개정사항 안내와 언론 보도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짧은 편이므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빨리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서에 적어야 할 항목

 

비건뉴스 보도에 따르면 다음 내용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며,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 청구 연월일

✔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진단서 등 증명 서류

 

증명 서류는 인사팀에 먼저 문의합니다

 

사업주는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인사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면 재발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 2단계 - 급여 신청과 상한액

 

회사에 휴가를 청구했다고 해서 정부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유급 3일분에 대한 휴가 급여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신청 서식과 실제 지급액은 시행일 이후 고용24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휴가 급여로 받습니다. 다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높더라도 아래 금액을 초과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사용 일수별 급여 상한액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실린 일수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일수 상한액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의 급여 지원 차이

 

정부의 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반면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는 법이 사업주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대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 회사가 3일분 임금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휴가라도 소속 회사의 규모에 따라 급여를 누가 지급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준이 업종별로 달라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인사팀에 먼저 문의하고 필요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받는 방법이 정확합니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휴가 청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가 청구 이후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된다면 고용센터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합니까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 날짜,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휴가와 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휴가는 회사에 청구하고, 유급 3일분 정부 급여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회사 청구만으로 급여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급 3일 급여는 얼마나 받습니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를 받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 상한액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 무엇이 다릅니까

 

본인용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직접 쓰는 기존 제도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그 배우자를 위해 2026년 9월 18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5일 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회사가 휴가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휴가 청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이 의심된다면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결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며, 최대 5일 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신청은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단계와 고용24·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로 나뉘고,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3일 기준 최대 252,630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직전에는 네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첫째,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회사에 제출할 문서에 날짜 세 가지를 모두 적었는지 봅니다. 셋째, 증명 서류가 필요한지 인사팀에 문의합니다. 넷째, 소속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합니다. 시행 직후에는 세부 기준이 고용24 공지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급여 신청 전에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