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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
청년 전세대출 39세 확대 2026년 10월, 버팀목은 왜 그대로인가

📌 핵심 요약만 35세가 되는 순간 청년 주거 지원 목록에서 이름이 지워졌던 분들에게 해당하는 변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에 연령 상한이 만 39세로 올라가는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특례 전세자금보증입니다. 흔히 청년 전세대출로 불리는 연 2.2~3.3% 금리의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은 공식 안내 기준 만 34세 이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붙여 이해하면 은행 창구에서 원하던 답을 듣지 못합니다. 청년 전세대출 39세 확대, 10월부터 무엇이 바뀌나 근거는 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입니다. 여기 담긴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가운데 하나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문턱을 낮..

금융·재테크 2026. 9. 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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