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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 (1)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 고배당기업 확인법과 2027년 5월 신청 유불리

📌 핵심 요약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기업이 준 현금배당을 근로·사업소득과 묶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떼는 특례입니다. 가만히 두면 적용되지 않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함께 넣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이고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입니다.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금전배당이면 대상이 됩니다. 결산배당이든 중간·분기배당이든 특별배당이든 돈으로 받았다면 들어갑니다. 적용 기간이 "2028년까지"와 "2029년 지급분까지"로 엇갈려 보이지만 둘은 다투는 말이 아닙니다. 법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까지 범위로 잡았고, 2028 사업연도..

금융·재테크 2026. 10. 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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