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1일부터 나들목을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되돌아오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돌려받습니다. 적용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이고, 하이패스를 비롯한 전자지불수단으로 결제하는 차량에 한해 차량당 1년에 3회까지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들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고 전합니다. 아래에서 조건, 현장 대처법, 차감과 환급, 제외 대상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고속도로 착오진출 면제,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착오진출은 목적지와 다른 나들목으로 잘못 들어가 요금소를 통과해 버리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나간 순간 그 구간 통행료가 정산되고, 다시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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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6. 08:50

